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1:05: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별 지정 국토부 요청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1년 01월 20일
↑↑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년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며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1년 01월 2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