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23:33: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남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2월 1일까지 납부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1년 01월 20일
↑↑ 남구청사 전경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6,644건 5억5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664-2401)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1년 01월 2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