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주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이 수리비용을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지만,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한 것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수선 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발코니 및 샷시 설치, 배관공사 등은 자본적 지출이고, 취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입니다. 벽지 나 장판 교체비용,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외벽 도색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등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 서류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꼭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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