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7 03:2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일정 변경

군민 1인당 영덕사랑상품권 10만원, 2월1일부터 신청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6일
영덕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한이 변경됐다.  영덕군은 영덕사랑상품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 기한을 당초 1월28일에서 2월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총 5일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사람 도장과, 위임장,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6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