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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융지원 대책으로 농업인 시름 던다

경주시-농·축협 간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 농가당 최대 1억 융자금 이자 경주시 80%, 농·축협 20% 각각 지원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경주시와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12개 지역 농·축협은 지난 4일 불국사농협에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작·채소·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농기계 구입 △영농 운영 등을 위한 융자금(총 25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농가 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를 보전하게 된다.  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 2000만원까지는 2년간, 2000만원 초과~1억원까지는 5년간이며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신청은 2월 17일까지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culture.gyeongju.go.kr) 귀농지원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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