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에서 594개소(남구 280개소, 북구 314개소)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북구보건소는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