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원)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성주군연합회(회장 김기화)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리후렛 제작 및 배부,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로서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다.
한편, 등록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