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월세세액공제만큼 소중한 공제항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월세액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맞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월세세액공제는 급여와 세대, 주택, 월세액의 요건이 있다.
먼저 급여요건이다. 월세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간 지급한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공제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즉,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세대요건이다. 연말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음으로 주택의 요건이다.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요건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위해서 지출한 월세이어야 한다.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에 한가지 만 선택해서 적용받아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증서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입증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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