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코로나19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의 발급을 3.5(금)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당하지 않은 업소 또한 계속 신청가능(https://버팀목자금.kr)하며,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사업자는 3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공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울릉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2천9백만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해 2년 동안 2%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이외에도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에서 대출상담하여 이용할 수 있고 특례보증 외 상품은 타 은행에서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울릉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울릉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상반기 내 공고 및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