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7 01:01: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안동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10일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한 해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원단가는 ha(헥타르)당 △ 유기·유기지속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 원, △ 무농약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 원, △ 무농약지속 논 35만 원, 밭(과수) 84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77만 원이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헥타르)에서 최대 5ha(헥타르)까지 가능하며, 인증기관을 통해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친환경인증이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동안 계속 유지되는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1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