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3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16일‘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