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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44 - 신용카드 가맹점의 혜택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3월 23일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현금장사만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노출되나 보니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혜택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시에 신용·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매출에 대해서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전문직·병의원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더욱이 세법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보다 현금영수증발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챙기고 추후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및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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