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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진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5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3월  25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영천시 차량등록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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