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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나서

전기자동차 총 530대 민간에 보급, 화물 전기자동차는 조기 마감(144대)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감면 혜택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3월 25일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2011년부터 2,043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10일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승용 350대 화물 180대 총 53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다. 화물 전기자동차 일반대상물량 조기 마감(144대) (우선배정 및 중소기업생산물량 소량 잔여)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전기이륜차의 접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1대당 최소 575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 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은 3월 2일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1대당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잔여 물량은 60여 대 정도가 남아있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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