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의 종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총 두 가지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품목을 재배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단, 2020년 매출액 합이 12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임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30만원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