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23일 관내 축산농가, 경종 농가, 생산자 단체 등 약 30여 명이 모여 퇴비 유통협의체 구성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가축분뇨의 이용·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1년간의 유예 후 지난달 2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른 농가 주의사항 전달 및 영양군 가축분뇨 관리를 위탁할 퇴비 유통 전문조직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영양군, 경종 농가, 축산농가, 퇴비 유통 전문조직 등이 참여해 구성되는 퇴비 유통협의체에 대한 관계기관·단체 간의 협력방안, 참여 주체별 역할, 추진 방법, 운영방침 등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한편, 영양군의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은 전체 축산농가 169호 가운데 축사면적·사육두수 대비 60호로 이 중 27호가 영양군 퇴비 유통 전문조직과 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 1일부터 퇴비 부숙을 위한 교반과 퇴비사 위탁관리를 받게 되며 추가로 계약을 원하는 농가는 축협을 통해 일정한 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