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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울릉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 주 30∼40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사업체 접수는 4월26일부터 5월10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kspo.or.kr)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1668-1327)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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