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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46 - 단순경비율과 적용대상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03일
사업을 개시한 첫 해에는 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매출이 많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오늘은 단순경비율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일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경비율 제도입니다.
 
경비율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장부작성 없이 간편하게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 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 금액 요건으로 도소매업 6천만원, 제조, 숙박, 음식점 3,600만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2,400만원입니다.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3억원, 제조, 숙박, 음식점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7천5백만원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에는 미리 사업소득세 신고유형을 파악해두시어 증빙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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