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 결과 228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축률 83%로 대구 서구(1위), 서울 금천구(2위), 대구 북구(3위), 충북 보은군(4위), 전남 함평군(5위) 순으로 확인됐다.
마일리지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이며,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단축일수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구청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추진하여 민원처리사전예고,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 안내,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