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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47 - 실업급여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7일
자영업자는 직장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비안정적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므로 경제활동 지위가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도 한계상황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5년이내,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부과되는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부과 고지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수급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은 본인명의로 강비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자지속 또는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한계상황에 처했을 때를 고용보험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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