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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9일
김천시는(시장 김충섭)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2021. 5. 9 부터 5. 17까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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