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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5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개인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철저히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23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5월 24일(월) 0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도내 시부 중 처음으로 영주시와 함께 5월 24일(월) 0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시범 적용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인소독기 및 대인소독차 운영, 사회복지시설 이동형 음압기 설치,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문경시 감염병관리센터 구축, 여객운송업체 코로나 예방용 차단막 설치, 시민단체와 연계한 차량 홍보 캠페인 실시, 관내 연수기관 등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의 50% 이내 허용(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6종 중 5종)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 등이 포함되며,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국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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