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5월 24일(월) 0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도내 시부 중 처음으로 영주시와 함께 5월 24일(월) 0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시범 적용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인소독기 및 대인소독차 운영, 사회복지시설 이동형 음압기 설치,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문경시 감염병관리센터 구축, 여객운송업체 코로나 예방용 차단막 설치, 시민단체와 연계한 차량 홍보 캠페인 실시, 관내 연수기관 등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의 50% 이내 허용(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6종 중 5종)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 등이 포함되며,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국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