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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48 -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제재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5월 28일
자주 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취득할 때 처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다운과 업 계약서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가 없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매매금액을 낮추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고,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가 감소됩니다. 반대로 매매금액을 높이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증가되지만,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증가하고 처분시점에 양도차익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액과 다르게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 다운계약서 적발시에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실제보다 다운시키거나 업시킴으로써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비과세 대상 산출세액 또는 감면대상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에 허위기재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금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거짓계약서로 인한 정신적인 에너지와 세부담을 고려하면 거짓 계약서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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