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0:59: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소상공인

영천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6월 01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고,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2021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6월 01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