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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49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1일
분양권을 당첨받아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완공통보를 받고 잔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지만, 시공사에서는 세대전체에 대한 일괄등기 일정상 문제로 인해 등기부등본상의 본인 이름을 등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잔금 지급일 2달이 지나서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득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 오늘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유형에 따라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달리 판단한다. 양도유형별로 각종 세제상의 기간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의 시기판단은 중요하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유형별 양도와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자산의 일반적인 양도형태는 유상양도이며, 이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타 앞당겨서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를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한다.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지만,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이전이하는 경우에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증여인경우네는 증여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을 해당 시기로 판단하면 된다.
 
위의 사례에서는 잔금을 먼저 치루고 등기를 2달 후에 한 경우로써 은행이체내역과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잔금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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