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두 가지 긴급 안을 제안했다.
우선 최 의원은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대신 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업종별로 1천 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업체별로 자율신청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건 없는 긴급대출을 시행해 위기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자고 제안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추후 업체별로 손실액과 보상액이 정해지면 선지급된 생존자금에서 차익을 사후정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先보상한 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다음에 사후정산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금년에 32조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이 먼저라는 것을 피력했다.
또 “8일 예정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엉터리 손실보상법이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방역에 협조하다 폐업한 수많은 업체들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커녕 지원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건수가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의 2.5배나 치솟는 등 미신청 폐업업체 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