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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요금 50% 특별감면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6월 14일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납부고지하였으며, 2개월에 걸쳐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4,649전(개)에 총 2억1천4백여만원의 감면을 지원하였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김천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소상공인 등 감면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특별감면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업 등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감면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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