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을 확일 할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2010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이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시행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이나 분실 등의 위험과 비용절감, 거래투명성 확보효과를 기다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직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행입니다. 이전까지는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는데 면세와 과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직전연도 사업자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사업장별 총 수입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속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수기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있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급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에 2%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분실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로 발급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어플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되면서 공급자분들도 공급받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합계표제출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 전환되면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별도의 우편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확인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