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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사적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기타업종 및 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본 방영수칙 강화
행사 : 500인 이상 사전신고․협의, - 집회 : 500인 이상 금지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자칫 유행 확산 우려가 있어 2주간(7.1. ~ 7. 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우리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 (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2주간(7.1. ~ 7.14.) 우리시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시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하여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업, 방문판매업 등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한편,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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