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9:53: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영천시, 대구·경북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주민 공감 행정 추진에 나서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7월 13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7월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가 뜻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문의 :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 054-330-6386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7월 13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