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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52 - 신탁의 종류와 절세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1일
최근에 신탁을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은 신탁이 무엇인가와 신탁으로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등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다른 신탁재산과 분리된 독립저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으로 구분된다. 둘의 차이를 보면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타익신탁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히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 이익을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신탁의 종류로서 이익증여신탁과 장애인신탁,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이익증여신탁은 위에서 설명한 타익신탁인데 자산가들은 부의 분산을 목적으로 이익증여신탁을 활용한다. 

장애인신탁의 경우에는 자익신탁에 한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인신탁도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생전에 증여자가 미리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탁원금 인출 등으로 신탁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수탁자인 금융기관 등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익자를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신탁계약을 말한다. 유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건에 대비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하면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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