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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최대 29종으로 확대 시행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혐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 추가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신고
생활 밀접 관련 항목 포함 등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계안정에 도움 기대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7일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징수유예,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들도 포함돼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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