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6 09:12: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원상회복을 위한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2일
경산시(시장:최영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경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신용평점 744점(신용등급 기준 6등급)이하 소상공인이었지만 한시적으로 2021년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에게 개인 신용평점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 최대 5년까지(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811-0790)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이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3억을 출연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653개 업체 11,239백만 원을 지원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