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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53 - 자가운전 보조금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6일
영업이 잦은 직원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 자가운전보조금 이외에 출장을 다녀온 후 실비 정산을 받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가운전보조금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실제 소요경비 상당액은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로는 자가운전보조금, 일직료, 피복비, 승선수당, 연구보조비.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읜 등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소유차량 판단 시 이륜자동차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나, 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방식과 유형에 따라 비과세인지 과세인지의 판단이 달라진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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