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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7일
↑↑ 영주시 장수면에 위치한 장수농공단지 전경
경북 영주시가 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1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품의 물류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연간 물류비 400만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명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은 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1차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100명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을 선정해 7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지역에는 현재 6개의 농공단지와 5개의 산업단지에 165개 업체(농공 99, 산업 66)가 공장을 등록해 가동중에 있다.

한편 영주시는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기업 경영애로 원스탑 지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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