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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 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와 공동 대응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포항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불합리, 지역특성 고려해야
남구 동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침체돼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8월 24일
포항시는 남구 동 지역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경상북도 및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 건의한 것으로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포항과 동일하게 규정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후 일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진 이후 하락했던 주택가격의 회복단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거래량 급감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상승되고 대출규제 등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포항시 남구 동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국토교통부 및 시청광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 대표단은 이달 12일 포항시장 면담에 이어 20일 포항시의회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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