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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성공의 꿈! 경상북도가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4개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신청기한(사업별 9. 15일 또는 24일) 내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경상북도는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4개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 사업은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먼저,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신청기한 9.15일)은 지역 내 우수농업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 다음 청년농부 육성지원(신청기한 9.15일)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을 연간 1천만 원 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셋째,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신청기한 9.24일)은 창농 및 영농기반 확대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신청기한 9.24일)은 청년농업인 조직을 대상으로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알림마당)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구비한 후 신청기간(사업별 9.15일 또는 9.24일) 내에 거주지의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서류검토 및 자체심의를 거쳐 적격할 경우 경북도에 제출돼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11월 경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기존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창농 단계(진입-정착-성장)를 고려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교육·영농정착·영농기반 확대·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해 연 210억 원 규모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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