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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피해 집계결과 31일 기준 잠정 125,231건 접수

주택피해 87.2%,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기타 3.2%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 추가부담으로 피해액 100% 지원 노력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 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피해조사·재심의·법률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 포함 T/F팀 운영예정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약 1년여 간 진행됐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8월 31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8월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

다만, 접수건수는 31일 24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3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2억 →5억),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문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및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이고 폭 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원(총 150억 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 원(총 158억 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 원(총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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