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일손이 몰리는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이 다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건설업의 경우 1년 이하, 그 외의 업종의 경우 3개월 이하 고용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은 노동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은 일용근로자이지만 노동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1일 1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2.7%의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연도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서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추가적인 연말정산의 과정이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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