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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시행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3일
울릉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시행에 앞서 9월부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받고 있으며, 향후 4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현수막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동시에 광고주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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