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공직사회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일명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직 대체휴무제도를 이 달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직 대체휴무제는 토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0년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내부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말근무에 대한 평일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근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의성군에서는 이 외에도 MZ세대가 다수인 신규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