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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신고, 지난해 전년대비 70% 증가”

저작권보호원 권한 공유시, 접속차단 소요기간(4~6일→1~2일) 단축 효과 기대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28일
지난해 만화 및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건수는 9,80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108건, 2019년 2,256건, 2020년 3,84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웹툰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는데,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도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방심위 차단결정이 내려진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접근이 용이한 불법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 웹툰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국내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서 대체사이트를 생성해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등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기술적 보완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불법웹툰 사이트 접속차단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도 큰 문제다. 현재는 접속차단의 경우 대면심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다.

대안으로 방심위 뿐 아니라 문체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방심위 심의는 4~6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매일 상시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단 권한만 공유가 되면 1~2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거치면서, 불법웹툰 문제와 웹툰작가의 권익보호 방치 등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며 “불법 웹툰의 경우 현재 문체부가 해외 인터폴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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