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2:35: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의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 제정

전입정착금에 결혼장려금까지 지원하기로
김정덕 기자 기자 / kbstango@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8일

경북 의성군은 인구유출 방지와 전입자 지원을 위해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세대와 초·중·고등학교 전입생, 예식장 이용자, 신혼부부 지원이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뒤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상이다.

전입정착금은 세대별 최대 50만원이다. 체육시설 6개월 이용료와 주민세 2년치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자동차세는 1대에 10만원을 한차례 준다.

초·중·고 전입 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연간 학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예식장 이용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중 1명이 1년 이상 의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부부가 함께 군내에 사는 결혼 1년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10만원까지 2년 동안 전(월)세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

장려금은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 후부터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기자 / kbstango@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8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