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여러 가지 세금에 노출이 된다. 구매 이후에도 보유 시와 양도 시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시기별로 나누어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만약에 1세대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먼저 취득세는 단독으로 소유하나 공동으로 소유하나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면 전체 취득세를 계산한 후 명의자 지분율로 나눠서 신고 납부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유 시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고지 납부하므로 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단독으로 보유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가 1채를 단독소유 시 3억원 추가공제)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으로 보유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소유주별 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공동명의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양도 시에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독으로 소유하나 공동으로 소유하나 차이가 없다. 단,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을 하나로 보아 9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2주택 이상이라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하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각각의 소유지분별로 양도차익을 분배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소유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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