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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인경비시스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6일
↑↑ 박덕일 (주)제이원 상무이사
1) 우리나라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의 발전사
1980년대 초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께서 일본에 세콤(secom)사와 제휴하여 중앙개발(삼성그룹 사옥을 관리하던 때) 산하에 한국안전시스템이라는 무인경비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그룹사의 건물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개발(현 에버랜드) 산하에 인력경비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업부를 만든게 우리나라 무인경비회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그룹과 불편한 관계인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공사”가 설립되고 이후 CAPS로 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이르러 전국단위에 지역마다 중소 무인경비회사가 많이 생겨났으며, 94년도부터 관공서에서 당직을 대체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 했습니다.

97년에는 “한국안전시스템”이 “에스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증시에 상장하였고, 99년도에는 “한국보안공사”가 “CAPS”로 사명을 바꾸고 미국 ADT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딜러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CAPS는 시장마켓시어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량공세(가격파괴)와 지역 중소사를 무차별적으로 인수하였으며, 몸집을 불려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에 약 2조 8천억원(상표권포함)이라는 금액으로 매각하여 ADT사는 국내에 500억을 투자 후 2조 5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SK텔레콤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에 뛰어 들기 위하여 5대 도시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NSOK사를 인수하여 더욱 더 무차별적으로 물량공세를 하였으며, 이때 지방 중소무인경비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많이 사라졌습니다.(추산 컨데 중소사 300여개중 지금 100여개 회사만 운영중)

SK텔레콤은 NSOK를 통하여 무인경비시장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폈으며, 중소 무인경비회사와 함께 국내 2위 회사인 CAPS 마져도 SK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CAPS를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 “칼라일”은 자기지분 51%를 약 7천5백억원에 SK텔레콤에 매각하였으며, 실제 약 1조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SK텔레콤에서 CAPS를 인수 후 상장하면 남은 지분 49% 팔아 손해를 보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CAPS는 2022년도 상장을 목표로 현재에도 시장에서 저가 물량공세를 펴고 있으며, SK텔레콤 대리점을 이용한 무차별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에서는 에스원도 인수하려 하였으나, 에스원의 대주주인 일본 세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 무인경비시스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및 지정 연장에 대한 필요성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번호 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92  국방및치안 관련서비스  921215 경계서비스  9212159901   시설물경비서비스 75310,
75320 
 특수경비업은 제외하며,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국내 무인경비시스템 시장 현황
국내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은 삼성그룹의 “에스원” 일명 세콤 과 SK그룹의 “CAPS"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독과점 상태입니다(두회사의 시장점유율 90%)
(에스원 55% / CAPS 35% / 텔레캅 5% / 지역중소사 5%)

최근 국내 무인경비시스템 시장 3위를 하던 텔레캅이 모기업 KT의 지원이 줄어들자 전국 16개 중소지역을(손익분기점 이하 지역) CAPS에 매각 하였습니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KT텔레캅 마져도 경쟁회사인 CAPS에 물건을 매각하는 등 무인경비시장은 매우 혼탁한 상황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의 지원을 받는 CAPS가 사실상 신규 영업시장에서 원가이하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팔기 때문입니다.

참고)무인경비시스템과 연관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현황
 제품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46176 감시 및 탐지장비   4717161002 보안용카메라 
26421
26429 
 47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26410
26329
28901
 4617162201  영상감시장비
26421
26429

3) 국내 중소무인경비회사의 실정
국내 중소무인경비회사는 전국에 걸쳐 300여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0여개로 축소된 상태로 CAPS의 지속적은 저가 물량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한계 상황에 몰려 있으며, CAPS는 이러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동반성장위윈회”때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에서 협의를 계속 이어 왔으나 대기업(에스원,CAPS)의 방해로 잘 진행이 더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면서 2018년 12월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어 (2019.1.1.-2021.12.31.까지 3년 단위 지정됨) 2020년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그동안 대기업 두곳에 몰아주던 일감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면서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운영하던 공공기관에 시스템을 변경 설치하여 보니, 사실상 고정 일감으로 경쟁없이 매년 수의계약 하던 물건이라 사실상 무인경비시스템의 품질이 일반 고객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로 무인경비시스템 기기등이 노후화 되었어도 그대로 서비스가 유지되어 왔습니다.(절박한 중소기업의 품질은 생각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경쟁하게 된 대기업은 부랴부랴 무인경비시스템을 개선 하는등 일감을 중소기업에 주지 않기 위하여 갖가지 이유등을 만들어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고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무인경비시스템 일감은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지정된 이후에도 에스원과 캡스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4) 무인경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이유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설립 이유는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99%이며,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은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입니다. 현재는 CAPS가 상장을 하기 위하여 저가 물량공세를 펴고 있지만, 상장이후 손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시장에서 저가 물량공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 단 두곳만 남는다고 가정하면 소비가가 감당해야 할 몫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③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제, 무급휴일의 유급화 등 현재 중소 무인경비회사가 감당하여야 할 경영 압박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대기업의 물량공세가 매우 사나운 상태로 공공기관의 일감을 중소사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다면 약 100개 남은 중소무인경비회사의 생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④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서라도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속 되어야 합니다. “약자보호”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동냥이 아닙니다 진정하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야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대기업도 탐욕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숙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 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성장한 대기업은 그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양보 하여야 합니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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