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에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손실보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