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어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비자), 방문동거(F-1비자)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사람들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를 받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메기 및 오징어 등 수산물 건조분야에서 근로한다. 급여는 2021~2022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209시간 이상 근로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숙식은 어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희망 외국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서식을 참조해 작성 후 수산진흥과에 우편, 팩스(☎054-270-2740), 이메일(choryo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