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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층 자녀 최대 월 8만원 스포츠강좌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만5~18세 대상, 오는 17일~28일 신청접수
조미영 기자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18년 12월 14일

영덕군이 ‘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대상자’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5세 ~ 만 18세 유·청소년이다.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지원기간은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수강료로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스포츠강좌 이용시설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영덕군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영덕군에서 현재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장 5곳, 검도장 2곳이며, 수영, 축구, 헬스, 에어로빅 등으로 강좌를 점차적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과 체육시설업자의 관련사업자 등록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4-730-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영 기자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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