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0:59: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소상공인

최승재 의원, KT통신장애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관련

지난 25일 발생한 이번 KT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 시급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27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형동 의원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 구축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는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통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면서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정부 시정명령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뒷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27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