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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57 - 명의대여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4일
↑↑ 윤 영 민 세 무 사
054-334-0500
퇴직 후 귀촌하여 지내던 A씨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하라는 통지서였는데, A씨는 본인은 퇴직한 상태라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생각해보니, 동생인 B씨가 도움을 요청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게 입증하였으나, 정신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낭비가 컸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명의자의 세금이 체납되고 세금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을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명의대여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므로 명의대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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